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이 생깁니다
전입신고
장소: 관할주소지 동주민센터(공동인증서 있으면 정부24로 인터넷신고 가능)
준비물: 신분증(위임 시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, 도장)
확정일자
장소: 관할주소지 동주민센터 or 등기소(공동인증서 있으면 인터넷등기소로 인터넷 신고 가능)
쥰비물: 신분증, 계약서(위임 시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, 도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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