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신고 방법
망자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사망신고 준비물
1.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: 병원에서 발급가능합니다.
2. 신고인의 신분증
3. 사망신고서 :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사망신고 의무자
8촌이내의 직계혈족, 친족, 동거자,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,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•이장
사망신고 기한
사망일로 부터 1개월 이내
이후에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'생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출생신고 준비물 기간 온라인 방법 (0) | 2024.10.24 |
---|---|
전입신고 확정일자 준비물 (0) | 2024.08.20 |